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。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: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(붙임 1참조) 소속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
※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및 심리학부의 경우, 연구실 소속 종사자 인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
2. 교육시간
가. 고위험학과: 6시간/학기
나. 저위험학과: 3시간/학기
3. 이수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.korea.ac.kr)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(붙임 2 참조)
4. 이수기한: 2026. 12. 31.(수)까지
가. 연구실 안전교육
: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(교원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은 2026. 9. 30.(수)까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,
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·폐시약 수거신청 불가
나.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
: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시,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·폐시약 처리비용 연구실 자체 부담
※ 이수대상: 연구실책임자(권장), 상시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원생·연구원 등)(필수)
※ 1차 교육은 8월 종료되었으며, 미이수자 대상 최종 추가교육 9월 중순 예정
5. 미이수 페널티
6. 기타사항: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페이지: https://kusafety.notion.site/labedu(안전교육 이수방법 및 FAQ 수록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