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정보대학 소속 구성원은 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교육대상: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소속 연구활동종사자(재학생, 교원, 연구원)


 2. 교육시간

    1) 고위험학과: 6시간/학기

    2) 저위험학과: 3시간/학기

      ※ 정보대학 학부: 컴퓨터학과, 데이터과학과, 인공지능학과 - 저위험학과 해당


 3. 이수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.korea.ac.kr)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


 4. 이수기한: 2025. 12. 31.(수)까지

     ※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(대학원생, 교원, 연구원 등)은 2025. 9. 30.(화)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,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 · 폐시약 수거 요청 불가


 5. 기타사항

    1) 안내페이지: https://kusafety.notion.site/labedu (안전교육 이수 방법 및 FAQ 등 수록)

    2) 미이수자 대상 성적열람 제한, 연구실 출입 제한, 실험폐액 및 폐시약 수거 신청 불가 등 페널티 부여